개정된 도로교통법(어린이보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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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3,536회 작성일 17-06-10 10:06본문
도로교통법(48조3항)
1.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작동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가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앞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1차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차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반 시 승용차40,000원, 승합차50,000의 벌금과 벌점 30점 부과)
4. 버스 전용차로 통행가능
5. 사소한 사고라도 어린이통학버스 우선 원칙 혜택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시행일:2015년 1월 29일)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제7호)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정지표시장치 및 실외후사경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대형 화물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의
설치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정지표시장치 및 좌우 실외후사경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 (안 제10조, 제50조제3항 및 발표 5의3)
-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의 설치 의무 신설
(안 제53조의2 신설)
아무리 사소한 접촉사고라 할 지라도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보호차량)
의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중요 합니다.
그러니 운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어린이보호차량을 보시면
양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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