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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운행전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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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3,601회 작성일 17-07-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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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운행전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필수!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도로교통법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유아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통학버스를 탄 후 좌석에

앉았는지만 확인하면 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띠를 맸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강화!

 

지금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상향 조정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현행 승합자동차 기준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현행 승합자동차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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