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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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5-06-10 08:25본문
○ 국토부가 입법예고(2015.3.16.)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하여,
본회와 국토부는 최종 간담회(2015.4.28.)를 갖고 주요 사항에 대해 정책을 협의
하였습니다.
○ 협의 결과 현재 국토부에서는 △학원장과 지입차주 간 공동소유 등재
△7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로 최초 등록 시 차령 제한 없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 등록 가능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갱신 시 차령 9년→11년 연장(단, 안정성 요건 충족시)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을 5월 말(6월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갱신기간은 3년으로, 최초 등록 후 갱신 시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아울러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2015.7.29.에 만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경찰청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단속기간을 늦추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학원장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 사항은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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