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강일에 대한 조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15-05-29 01:46본문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 7조1항(휴강일)에 의거
국경일 및 공휴일 , 정기휴일, 개원기념일은 휴강일 입니다.
제 7조2항 (임시휴강)특별한 사유에 의한 사정으로 임시휴강 할 수 있다.
월 수업일수 20일 (한달 원비로 수업 가능한 일수는 20일 입니다.)
월 20일 이상 수업의 경우 초과 수업일수는
학원의 여름방학 과 겨울방학에 사용됩니다.
이상 위와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