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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강일에 대한 조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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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사장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15-05-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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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 7조1항(휴강일)에 의거 

국경일공휴일 , 정기휴일, 개원기념일 휴강일 입니다.


제 7조2항 (임시휴강)특별한 사유에 의한 사정으로 임시휴강 할 수 있다.


월 수업일수 20일  (한달 원비로 수업 가능한 일수는 20일 입니다.)


월 20일 이상 수업의 경우 초과 수업일수는

학원의 여름방학 과 겨울방학에 사용됩니다.

 

이상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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